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!
대한민국 절반은 몰랐던 부가가치세 신고제도 지금 확인하세요!
소상공인 부가세 신고기간
1기 확정신고: 매년 7월 1일 ~ 7월 25일
2기 확정신고: 매년 1월 1일 ~ 1월 25일
사업은 어렵고, 세금은 더 어렵다면?
홈택스 자동계산, 국세청 신고도움자료, 세무상담센터까지! 🙌
🌏 자영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가이드
부가세는 사업자가 매출과 매입에 따라 정산하는 기본 세금입니다.
소상공인·자영업자라면 분기마다 또는 반기마다
정해진 기한 내 신고와 납부가 필수입니다.
국세청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
신고도움 서비스와 자동 계산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.
🌐 지원 대상
• 일반과세자
• 간이과세자
• 반기 신고 대상자 (연 매출 8,000만 원 미만)
•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(전자세금계산서 발행자 포함)
✔️ 신고 요건
• 카드매출, 매입자료 반영
•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정기신고
• 매출이 없어도 ‘무실적 신고’ 필요
• 세금 미신고 또는 지연 시 가산세 부과
📜 지원 내용
• 매출액, 매입액 정리 후 과세표준 계산
•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제출
• 간이과세자는 ‘부가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’ 제출
• 예정신고 시: 직전 3개월 실적 기준
• 확정신고 시: 6개월 전체 실적 정산
📋 준비서류
• 전자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내역
• 카드매출 자료
• 현금영수증·간이영수증 정리
• 필요시: 매출집계표, 부가세 신고서 초안
※ 홈택스 자동 연계 가능
📝 신청방법
•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→ 로그인 후 ‘부가세 신고’
• 모바일 홈택스 앱(손택스)에서도 간편 신고 가능
• 가까운 세무서 방문 후 종이서류로 신고도 가능
• 세무대리인에게 위임 신고 가능 (세무사 또는 회계사)
• 문의: 국세청 콜센터 ☎ 126